원주시는 어린이집 과다 설치로 인한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내달부터 어린이집 인가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원주시는 관내 아동의 보육수요에 비해 어린이집이 과다하게 설치되어 어린이집의 정원 충족율이 낮아짐으로써 어린이집의 부실운영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원주시는 2013년 11월 현재 383개소의 어린이집에서 14,538명의 아동을 보육할 수 있으나, 10,878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어 74.8%의 정원충족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 정원충족율 82.3%, 강원도내 시군 평균 정원충족율 78.4%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주시의 정원충족율이 낮은 이유는 출산율 저하로 전년대비 만0세∼만5세까지의 어린이가 18,365명에서 17,714명으로 651명이 감소했으며, 대형 민간어린이집의 증가와 올해부터 확대된 양육수당 지급대상자의 전면 확대가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됐다.
어린이집 인가제한 대상은 신규인가, 정원증원을 위한 변경인가, 소재지 변경인가가 해당된다. 단 국공립·사회복지법인·직장·부모협동어린이집 및 공동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의무설치 어린이집 등은 인가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도내에서는 춘천시,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등 11개 시군이 어린이집의 인가를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