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이 ‘2013 전국 지방세 심판제도 토론회’에서 우수상을 차지했다.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과 안전행정부의 공동 주관으로 지난 11월 28일(목)부터 29일(금)까지 양일간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중앙과 지방의 지방세 담당공무원 300여명이 모여 지방세 심판청구 사례에 대한 제도개선과 심판업무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개최되었다.
지방세 실무자, 정책입안자 그리고 독립적인 조세심판원이 함께하는 가운데,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지방세 구제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를 선정, 발표하였으며, 강원도 대표로 참가한 홍천군 재무과 임근태 주무관의 ‘소액심판제도 도입 방안’이 영예의 우수상을 안았다.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로 진행된 이번 평가는 조세심판원 및 안전행정부 지방세정책과 사무관 6인이 심사하였으며, 실현가능성, 내용의 충실성, 창의성, 기대효과 등의 항목에 대해 평가한 결과, ‘소액심판제도’를 도입하여 ▶구제제도의 남용 방지 ▶진정 억울한 납세자를 효율적으로 구제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에 탄력을 기하자는 임 주무관의 연구과제가 높은 점수를 얻었다.
조명완 재무과장은 “평소 지방세 업무 담당자로서의 전문성 강화와, 업무능력 배양을 위해 전문기관 위탁교육 및 자체 연찬회 등을 지속 실시한 결과로 생각하며, 평소 임주무관의 업무에 대한 관심도와 애정이 배가되어 이같이 좋은 결과로 나타나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관련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제시하여 납세자의 권리와 편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