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에서는 지난 11월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관과소장, 읍면동장, 6급 팀장 등 공무원 153명에게 공무원「선거관여행위 금지」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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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교육은 내년 6월 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안성시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 김학재 지도계장의 강의로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공무원의 기부행위 금지에 대해 1시간 30분 동안 사례위주로 교육이 진행됐다.
이진찬 안성부시장은 “여러분은 나무에 비유하면 뿌리에 해당하고, 정책결정자들은 가지나 잎에 해당하며, 바람에 의해 가지나 잎은 흔들릴 수 있지만, 뿌리가 흔들리면 그 나무는 죽게 된다. 내년 선거에 일체의 흔들림 없이 공무원으로서 중립을 지키고, 선거업무를 공정히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