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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한다
  • 조정희
  • 등록 2013-11-18 1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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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민소득지원금 3천만원, 생활안정자금 2천만원까지 총 13억 5천만원 융자해 줘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이달 20일까지 영세 자영업자와 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융자규모는 총 13억 5천 여만원으로 주민소득지원금은 3천 만원, 생활안정자금은 2천 만원 까지 지원한다.
 
주민소득지원금 지원 대상은 ▲지역내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자 ▲소득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할 수 있는 가구 등이다.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지역내 주소가 되어 있는 주민으로 재산총액이 1억 3천5 백만원 미만인 가구다.
 
융자금은 고등학교 자녀 재학생 학자금과 무주택자 전세금 중 일부, 장기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가구의 의료비 등에 사용해야 한다.
 
단, 은행신용거래불량자 및 소득대비 과다대출자, 소모성자금 신청자, 35세미만 단독 세대 가구 등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조건은 연 3%로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주민은 사전에 동 주민센터나 구청 복지정책과를 방문 또는 전화로 자격여부에 대한 직원의 자세한 상담을 받아야 한다.
 
이어 심사서류를 지참해 은행에서 1차 심사를 거쳐야 한다. 구비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5년 포함),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이다.
 
심사승인이 완료되면 대상자는 이달 20일까지 동 주민센터에 융자신청하면 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35세 미만 단독세대, 신용거래불량자, 소득대비 과다 대출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서류는 ▲대부신청서 ▲융자신청사유서 ▲은행1차 상담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점포임대차계약서(주민소득지원신청자) ▲주택전월세 계약서 등이다. 또 생활안정자금 신청시 용도에 따라 의료비영수증, 재학증명서 등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구는 대상자의 사업계획 타당성, 자립의지, 사업추진능력, 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구청 선정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은행에 통보한다.
 
은행에서는 대출자의 소득, 신용상태, 금융채무 등에 따라 금융기관의 융자지급규정에 의거 최종융자금액을 결정한다.
 
한편 지난해 구는 24가구 총 2억 8천 2백 5십 만원의 주민소득지원금과 생활안정자금융자를 지원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며 “앞으로도 저소득 주민의 소득 증대와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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