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객이 요구할 경우 녹취록 제공이 의무화 된다.
6일, 금융권은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 대책법을 내년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입법 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안에 반영된 상태다.
금융소비자보호 대책법은 최근 발생한 동양 사태 및 가계부채 청문회의 영향으로 만들어졌다.
가계 대출 청약 철회권의 도입을 하게 되면 금융사가 고객의 연령이나 고득, 재산, 부채 상황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대출할 시 제재를 받게 된다.
소비자의 권리를 위해 녹취록 제공도 법으로 규정하게 된다. 이에 따르면 소비자는 자신이 구입한 금융상품에 문제가 생길 경우 녹취록을 요구할 수 있다.
또 금융사의 부당한 판매 행위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5년 이내 고객이 계약 해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청약 철회권 및 계약 변경 해지 요구권'도 도입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 대책법에 대해 "가계대출과 관련,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고 동양 사태를 계기로 녹취록 제공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