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축땐 옆집과 경계부분에 3㎡…기존 아파트는 2㎡이상
다음달부터 발코니를 확장하려는 신축 아파트는 옆집과의 경계 부분 발코니에 최소 3㎡의 대피공간을, 기존 아파트는 가구별로 2㎡ 이상의 대피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6일 발코니 확장 허용에 따른 안전 대책으로 이같은 내용의 아파트 발코니 화재 안전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피 공간은 화재로 현관 방향 피난로가 막혔을 경우 인접 세대를 통해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되는 공간으로, 방범을 위해 안에서만 열 수 있는 방화문과 안전을 위한 난간이 설치된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3㎡의 대피공간 외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스프링클러의 살수 범위에 발코니가 포함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또 세대간 경계벽이 내력벽이어서 철거가 불가능한 기존 아파트는 가구별로 최소 2㎡의 대피공간을 발코니에 마련하는 한편, 높이 90cm 이상의 방화판이나 방화유리를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기존 아파트 발코니에는 이동식 자동화재 탐지기를 설치하고 발코니 바닥은 불연성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이미 발코니 확장 구조변경이 이뤄진 아파트인 경우는 새 기준에 맞춰 보완한 뒤 관리사무소장의 확인을 받아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합법화된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