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공사업체 선정 공개입찰에서 응찰가격을 사전 담합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등 7명이 대구지방경찰청에 검거되었다.
○○아파트 前 관리소장과 주차장 보수 및 도장 공사업자들로은 9월경 ○○아파트 지하 주차장 보수공사 업체 선정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4회에 걸쳐 200만원 상당 금품을 취득했다.
공사업자들은 공사 업체 선정시, 편의를 제공받은 대가로 전 관리소장에게 200만원 상당 금품을 공여했고 2010년 12월 16일경 3,800만원 상당의 지하 주차장 보수공사 공개 입찰시, 응찰가격을 사전 담합하는 등 3회에 걸쳐 입찰방해한 혐의로 검거되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피의자들은 모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