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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진·예슬법’ 입법예고… 아동 성폭행 중형
  • 서민철
  • 등록 2008-04-21 09: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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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강간이나 유사 성행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를 범한 뒤 살해할 경우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대폭 강화된다.법무부는 아동 성폭행 범죄자를 엄중 처벌하는 내용으로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이들 조항은 지난해 성탄절날 유괴돼 성추행을 당한뒤 살해된 안양의 두 초등생의 이름을 따 이른바 '혜진ㆍ예슬법'으로 불리게 된다.법무부는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단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법정형을 높이고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뒤 살해한 경우에는 확실하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개정안은 이에 따라 13세 미만 여자 어린이를 상대로 강간죄를 범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유사 성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법정형을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높였다.또 강제 추행죄도 3년 이상 징역 또는 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 조항을 강화하고 성폭력 범죄를 범하고 상해를 가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한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으로 명시했다.특히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범한 뒤 살해한 경우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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