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학원 법령에 관한 중요 사항 및 개정된 사항 연수 실시 -
| ▲ 광주, 학원 설립 운영자 연수 © 광주광역시교육청 제공 | |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승재)은 학원(독서실)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학원(독서실)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및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자체연수(350명 참석)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서부교육지원청은 이번 연수에서 학원(독서실)장 능력개발과 연계한 연수교재를 제작하고 학원 단속 이전에 학원법을 먼저 알리고 각종 신고 사항 및 주요 지적사례를 안내하고 아울러, 학원 내 어린이통학차량, 개인정보보호법, 아동·청소년 성범죄 및 인권 침해 예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예방 및 지도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한편, 서부교육지원청은 이미 2013년 상반기에 2,384명 학원(독서실 포함)에 대해 연수를 위탁(광주광역시학원총연합회)하여 4차례에 걸쳐 연수를 실시한 바 있다.
광주광역시교육감(장휘국)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자체연수를 실시함으로써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인간교육으로 학원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학부모들로부터 학원이 신뢰받을 수 있고 학원간 선의의 경쟁을 하여 건전하고 신뢰받는 학원문화 조성에 힘써 줄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