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테라스, 의정부시는 언제까지 방관만 할 것인가
해도해도 너무한 방관.
어느 도시건 불법증축, 불법용도변경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고 의정부시는 예외가 아닌 오히려 방관으로 도움을 주고 있을 정도로 상태는 심각하다.
상가의 테라스가 불법이란 것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일이다. 그만큼 단속은 미비하고 불법은 관행 되어져 있다는 뜻일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관행처럼 불법 행위가 만연 되어 있어도 지금의 상황은 해도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든다.
의정부 소재 경기 제2청사 앞의 상권은 이곳을 지나쳐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은 한마디씩 했을 정도의 불법을 떠나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한다.
▲ 경기2청사 인근,보행자도로 4m 중 2m를 침범한 불법테라스 © 고재근 | |
▲ 불법테라스도 모자라 불법 철재 구축물까지.. © 고재근 | |
이 지역은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차도와 보도를 합쳐 20m 이상의 도로가 있는 곳은 도로면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미관지구'로 지정 되는데 미관지구내 건물은 반드시 건축선에서 3m 뒤에 세워야 한다.
건축선이란 건축물의 벽이나 담이 도로로 넘어오지 않도록 그은 도로 외곽의 경계선이다.
건축선 후퇴는 현행 건축법상 건물이 들쑥날쑥 들어서는 것을 막고 보행자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건축선에서 0.5~3 m 뒤로 물러나 건물을 짖도록 한 것이다.
이 공간은 도로에 속할 수도 있고 사유지에 속할 수도 있는 전면공지로, 사유지라 하더라도 보행자의 식별성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 적치장, 화단, 이동식화분, 에어컨 실외기 등의 시설물은 설치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행위는 단속권을 가진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도로에 접합 된 건물 1층 확장을 단속해야 하지만 민원이 발생 할 때만 단속하거나 낮은 처벌로 순간만 처리하는 등 수동적인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타지역에서는 불법테라스가 증축 된 건물이 아닌 구축물에 해당되어 이행강제금이 미비하다고 판단, 건축법과 더불어 무허가 영업장소에 대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을 병행하는 곳도 있다.
이에 의정부시도 더 이상 불법행위에 방관하고 있지만 말고 불법행위가 근절 되고 시민의 보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테라스가 원상복구 될때까지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는 물론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비 및 허가 취소 등에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보행자 전용도로 양쪽에 있는 불법과 준법, 불법테라스가 철거될지, 불법 테라스가 하나 더 늘어날지 의정부시의 선택을기다려 본다. © 고재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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