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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 기간 운영
  • 주정비
  • 등록 2013-10-02 14: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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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14년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AI 청정국 지위 유지를 위해 특별방역대책 기간(’13.10.2∼‘14.5.31) 동안 예년보다 강도 높은 방역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동필 장관은 10월2일 예년보다 일찍 ‘구제역·AI 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 행사를 가졌다.
 
* 상황실 설치 일자 : (‘10) 11.4 → (‘11) 10.6 → (‘12) 10.4 → (‘13) 10.2
 
이 장관은 OIE에 구제역 청정국 신청(10.11.)을 앞두고 금번 특별방역대책 기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중앙·지자체·단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국경검역과 국내방역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금년에 강도 높은 방역활동이 필요한 이유는 일제점검 결과 등에서 전년보다 과태료 부과 농가가 증가하는 등 방역의무 사항 이행이 미흡하고, 지자체의 지도점검 의지도 약화된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금년도에 방역점검을 강화한 이유도 있지만, 농가 방역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작년 대비 약 5배 증가하였다.
 
* 축산농가 과태료 부과 : (‘12년) 16건 → (’13.1~7) 84건

전국 방역실태 일제점검 결과(8.8~8.29), 동일 지역을 점검하였음에도 중앙과 지자체의 적발율이 10배 차이가 났다.

* 방역실태 일제점검 적발률 : (중앙) 17.9%, (지자체) 1.7%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율이 소의 경우 높은 수준(97%)를 유지하고 있으나, 돼지(번식돈)의 경우 다소 하락 추세를 보였다.
 
* 번식돼지 구제역 백신항체형성률 저하 : (‘12년) 80.1% → (’13.9) 78.9%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모든 방역관련 지자체, 공공기관·단체(309개소)에 ‘구제역·AI 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다음과 같이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첫째, 농식품부 내에 24시간 방역상황실을 운용하고, 구제역·AI 특별방역 TF팀(4개반 : 방역반, 점검반, 현장반, 홍보반)에서는 국경검역과 국내방역 실태를 상시 점검한다.
 
둘째, 중앙기동단속반을 3배로 확대 편성·운영하고, 농식품부 지역담당관 등을 통한 현장점검을 분기 1회에서 월 1회로 강화한다.
 
매주 중앙기동단속반을 운영하여 방역점검 및 관리한다.
 
* 중앙기동단속반 : (평시) 8개반 16명 → (강화) 24개반 48명
* 장·차관 등 간부의 수시 점검 및 지역담당관 월 1회 점검
 
셋째, 지자체의 방역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월 1회 이상 방역점검토록 강화한다.
 
* 지자체장의 방역점검은 연말에 지자체 가축방역 평가에 반영
 
넷째, 구제역은 재발방지의 핵심이 백신접종인 만큼 농가의 백신 접종 독려·점검을 위해 취약농가 집중 점검 실시한다.
 
* 구제역 백신 접종율이 낮은 하위 시군 일제점검 (10월~개선시)
* 백신접종 취약농가 관리 프로그램 개발·운영 (10월)
* 구제역 경험(NSP검출)농가 일제점검 : 농가별 기록관리카드 실태 집중점검(167농가)
* NSP(Non Structural Protein; 비구조단백질) : ‘10~’11년 구제역 발생시 구제역에 감염되었지만 회복되어 구제역 바이러스는 없지만 일부항체(NSP)가 남은 농가를 말함
 
다섯째, AI는 철새도래지 주변 및 과거 발생지(36개소)를 집중 관리하는 한편, 위험도가 높은 전통시장(351개소)의 소독 및 예찰 강화한다.
 
* 전통시장의 가금판매시설 소독강화 : (평시) 주1회 → (강화) 주2회
* 예찰강화 : (평시) 닭, 오리 등 가금중심 → (강화) 야생조류 분변·폐사축·포획검사 강화
 
여섯째, 구제역·AI 유입방지를 위하여 전국 공항만 41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운영하고 중국 등 위험노선은 휴대품검사 일제검사 등 국경검역을 강화한다.
 
* 중국 등 위험노선 휴대품 일제검사 : (평시) 1일 1편 → (강화) 1일 2편
* 축산관계자 출입국 특별관리 : (평시) 공항만 출입국 관리 → (강화) 출입국 후 14일간 전화예찰 + 현장(농장) 임상예찰 등 관리
 
일곱째, 유사시를 대비한 초등대응 강화를 위한 가상방역훈련(CPX) 실시 및 축산농가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확대한다.
 
* 특별방역기간 중 구제역·AI에 대해 무작위로 시·군 선정 현장훈련 (2회 이상)
* 축산농가의 차단방역 요령 등 홍보 : (평시) 반기별 1회 → (강화) 월 1회 및 이동이 많은 설연휴 등에 별도 홍보 실시
 
여덟째, 특별방역기간 중 구제역 백신 접종, 소독 등의 방역의무를 불이행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최대 500만원), 동물약품지원 배제, 정책자금 지원 평가시 감점 등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취한다.
 
* 만일, 구제역·AI가 방역의무 불이행으로 발생될 경우 해당 농가에 구상권 청구
농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 추진으로 구제역·AI의 재발을 방지하는 한편, 그간의 방역추진 성과를 토대로 2014년 ‘구제역 예방접종 청정국’ 지위 획득을 위한 신청서를 10.11.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OIE에 신청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축산·소비자관련 단체장, 학계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축방역협의회(위원장 : 이준원 차관보)를 개최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조에 의거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에 자문을 하기 위해 농림축산부장관 소속으로 가축방역협의회(위원장 차관보)를 둔다.
 
금번 우리나라의 구제역 예방접종 청정국 지위 신청에 따라 OIE의 특별작업반(ad hoc groups) 및 과학위원회 평가를 거쳐 내년 5월 총회에서 최종 청정국 지위 획득 여부가 결정된다.
 
* OIE 신청서 제출(‘13.10.11) → OIE 특별작업반 평가(’13.11) → OIE 과학위원회 평가(‘14.2) → OIE 총회(’14.5)
 
그 간 우리나라는 철저한 구제역 재발방지 및 청정화 대책 추진으로 ‘11년 4월 21일 구제역이 마지막 발생한 이후 2년간 발생하지 않아 OIE 청정국 지위 기본 조건을 충족하였으며, OIE 기준에 부합하는 예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금번 신청을 위해 금년 1월부터 농식품부 내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획득을 위한 전담반(TF팀)을 구성하여 추진하였으며, 10.11.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OIE 평가에 대비하여 ‘14년에 ’구제역 예방접종 청정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전 현지설명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OIE 구제역 예방접종 청정국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2년간 비발생, 1년간 바이러스 순환증거 없어야 하는 등 7개 주요조건을 충족해야 함
* ‘14. 5월 ‘구제역 예방접종 청정국’ 획득 이후 위험도 평가 등을 거쳐 ’16년부터 ‘구제역 예방접종하지 않는 청정국’ 획득을 추진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AI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축산관계자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특별방역기간 중 구제역·AI 발생국가 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여행하는 경우에는 축산농장 방문을 금지하여 줄 것과 입국 시 육류 등 축산물을 가지고 들어오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축산관계자는 구제역·AI 발생국가 여행을 삼가하고, 만약 이들 국가를 여행하는 경우 출·입국시 검역본부에 반드시 신고하여 소독 절차를 밟고, 귀국 후 5일 내에는 축사에 출입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축산농가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정기적인 농장 소독, 철저한 구제역 예방접종, 외부인과 차량의 출입통제, 구제역·AI 의심 가축 발견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9060) 하는 등 철저한 방역활동을 실시하여 줄것”을 거듭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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