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늘생산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 국가보조금 3억원 상당을 부정하게 교부받아 유용한 농기계 제작업체 사장 최모씨(52세, 남)를 구속하고 최모씨와 공모하여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한 농민 96명과 농기계 공급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사업완료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게 한 공무원 5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국가보조금 유용 사범 102명을 검거하였다.피의자 최모씨는 무안군 소재 농기계 제작업체인 A영농조합법인 사장으로서 농기계를 판매할 목적으로 2004. 7월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사무소에서 마늘쪽분리기 선별기 구입자 배모씨(62세)의 자부담 금을 면제해 주기 위해 위 배모씨가 320만원의 자부담 금을 전액 지불한 것처럼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농기계를 구입하지 않은 김모씨(66세) 명의를 빌려 보조금(320만원)을 추가 신청하여 2005. 1. 6. 무안군청으로부터 위 배모씨 김모씨에 대한 농기계구입 지원사업 보조금 640만원을 교부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2003. 11. 3부터 2005. 10. 11까지 96회에 걸쳐 약 3억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아 유용하였다. 최모씨는 2003년경 전남 무안군 운남면 소재 M기계라는 상호로 농기계 제작업체를 운영하다 경영악화로 부도가 나자 자신의 아들 명의로 A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 국가보조금 지급대상인 마늘쪽분리기 선별기를 제작 판매하던 중 농기계 판매가격의 50%에 대해 보조금이 지급되는 점에 착안하여 무안군 관내 마을리장 들에게 농기계를 구입하지 않는 사람 명의를 빌려 보조금을 추가 신청하면 농기계 실 구입자의 자부담 금을 면제해 주기로 하고, 농가의 경작 실태를 잘 알고 있는 마을 리장들은 보조금 허위 신청자 들을 모집하는 등 조직적으로 국가보조금을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또한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접수하면 농기계가 정상적으로 공급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농기계 공급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사업완료보고서를 허위로 작성 무안군청에 보고한 담당공무원 5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불구속 입건하였다.전남지방경철청 광역수사대는 정부의 보조금 유용 사범 강력 단속 의지에 따라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업체 압수수색 농가 현지실사 보조금 신청자 96명 전원을 조사하는 등 3개월간의 수사 끝에 조직화 관행화 음성화된 보조금 유용 사범 전원을 검거하였다.경찰은 위 업체가 제주도 등 17개 시 군에 보조사업 농기계 공급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업체측은 담당공무원이 현지실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서류신청자에게 농기계를 처음부터 공급하지 않은 점을 주목하고 공무원의 유착여부에 대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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