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지난 7. 27~9. 3일 사이 경북 동해안에서 발생한 적조에 의한 양식어류 폐사에 대한 복구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유관기관 협의회를 통해 심의·의결 후 해양수산부에 제출 중앙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 확정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적조피해 복구계획에는 적조피해 양식어류 입식비와 적조발생후 긴급어류 방류에 대한 입식비가 포함되었으며, 또한 생계지원비, 죽은 양식물의 철거비, 영어자금 상환연기 등 총 29가구에 복구금액은 2,497백만원이다.
복구계획 심의는 국립수산과학원 전문연구기관, 어업기술센터, 시·군 담당과장, 관련 수산업협동조합장, 전문대학이상 교수 등으로 구성된 도 어업재해(적조현상)유관기관협의회에서 심의·의결 하고, 의결된 복구 계획은 해양수산부에 제출 되어 중앙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결 확정되면 복구 절차를 진행 하게 된다.
한편, 이번 동해안에 39일간 지속된 적조로 인하여 경북도에서는 총 29개 양식장에 2,176천마리의 어류가 폐사해 26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