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뉴타운 등 시내 주요지역에 들어설 간판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다음달부터 서울시내 주요 거리에 들어서는 신축 건물에는 한 개 업소당 한 개 광고물만 허용된다. 서울시가 그동안 도시경관을 해쳐온 마구잡이식 간판에 대해 강력한 규제카드를 꺼냈다. 서울시는 중점지역 등 시내를 5개 권역으로 나눠 특성에 따라 간판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폭 20미터가 넘는 도로나 뉴타운, 재건축, 재개발 지역 등은 중점권역으로 지정돼 집중 관리된다. 중점권역에서는 가로형 간판의 경우 가로 길이는 업소의 80%수준으로 최대 10미터를 넘지 못하고 세로의 길이는 80센티미터보다 작아야 한다. 돌출간판은 벽면으로부터 80센티미터 이내 지상에서 3미터보다 높게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의 간판정비사업에 대해 반발도 만만치 않다.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한하고 상인들의 영업을 위축시킨다는 것이다. 정유나 전자, 유통, 금융 분야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신축건물이 아닌 기존 건물의 간판에 대해서는 정비에 필요한 경비 분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기존 간판을 강제로 교체할 수도 없어 얼마나 성과를 거둘 지는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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