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아들 논란에 대해 채동욱 총장 측이 강경대응에 나섰다.
24일 오전, 채총장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혼외아들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위한 소장을 접수했다.
채총장에게 혼외아들이 있다는 조선일보의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 대한 소장이다.
소장은 서른여섯페이지로 채총장에게 혼외아들이 없음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조선일보 보도 전문과 사건이 진행된 경위, 임여인의 반박편지 등도 그대로 실려있다.
또 채 총장은 임여인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에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특별한 관계가 전혀 없었으며 따라서 혼외자식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만약 혼외자가 있었다면 유명 사립학교에 입학시키는 일을 절대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등 근거도 댔다.
채 총장은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하며'라는 제목의 발표문을 통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진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자신이 다시 복귀하는 것은 곤란하고, 검찰총장 부재상태가 장기화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개인 신상에 관한 일로 국가적사회적 혼란과 논란이 벌어진 것에 대해 공직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채 총장은 혼란 해소를 위해 혼외아들로 지목된 어린이 측에서 유전자 검사에 응해주기를 바란다는 뜻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