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읍(읍장 최화용)은 오는 10월 말까지 `13년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체납세금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읍은 지난 23일 전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긴급 개최해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관내 소액체납액에 대해서는 ‘분담마을 징수책임제’를 운영해 분담직원과 이장이 함께 체납세금을 책임 징수하도록 하고, 매주 수요일을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지정 운영’해 자체 구성한 징수전담반으로 하여금 고질·상습체납자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해 징수역량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최화용 청양읍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 체납액이 갈수록 늘어나는 실정으로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운영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힘을 쓴다면 지방세 징수 목표액을 조기에 달성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