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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주1회 이상 ‘영어로 영어수업'실시
  • 서민철
  • 등록 2008-02-18 09: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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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영어 공교육 강화를 새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올해부터 각급 학교의 영어수업을 주 1회 이상 영어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시교육청은 17일 “1주일에 3∼4시간인 영어수업 가운데 최소 1회 이상은 영어로 수업을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영어 공교육 로드맵에 따라 영어과목은 2010년부터 모두 영어로 수업을 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그에 대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시교육청은 시행 초기임을 감안, 가능한 한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되 문법 등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우리 말을 혼용해 가르치도록 했다.◆ 말하기·듣기 비중 늘려문법과 독해 위주로 진행돼 온 그동안의 영어평가 방식도 바꾸겠다고 밝혔다. 말하기·듣기 평가 비중을 높이고 쓰기 등 표현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교수학급·평가도 실시한다.수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시교육청은 우선 올해 초·중학교 22곳을 영어 전용교실 구축 시범학교로 운영, 학교 안에 각종 멀티미디어 시설을 마련하고 영어 전용방송 수신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학력조회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지원자가 교육청에 성적증명서를 제출했지만 올해부터는 해당 외국대학에서 직접 성적증명서를 받아 교육청이 검증한다.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제 학위취득 여부를 검증하고 지원자의 졸업 학교가 실제 4년제 대학 과정인지에 대해서도 검증 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원어민 국적도 완화이 밖에도 시교육청은 원어민 자격기준을 미국, 영국, 호주 등 일부 영어권 국가 국적 소지자로 제한한 것에 대해 규제 완화를 법무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다.시교육청 관계자는 “원어민 자격기준을 미국, 영국 등 일부 국적 소지자로 제한하는 국가는 극히 드물다”며 “실제로 미국에서 대부분 생활한 경우라도 해당 국가 국적 소지자가 아니면 지원조차 할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새로운 ‘원어민 회화지도 사증’(E-2 비자) 제도를 시행, 강사를 희망하는 외국인에게 범죄경력증명서와 건강진단서(마약 흡입·에이즈 감염 여부 등 표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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