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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시행
  • 서민철
  • 등록 2008-02-05 09: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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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모 10명 중 9명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하겠다”
앞으로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사진·나이·주소·직장 등 상세한 신상정보가 공개되며, 국가가 이를 10년 동안 관리한다. 또 범죄 후 10년동안 보육시설과 유치원·학교·학원 같은 교육기관, 아파트경비원 등에 취업할 수 없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청소년 보호자와 교육기관의 장은 관할경찰서에 가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성범죄자는 범죄 후 10년간 아동복지시설 등 청소년 시설과 체육시설 등에 취업이 금지된다.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가능하며, 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하도록 강화했다. 그 동안은 친고죄로 돼 있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가 가능했지만 이번에 반의사불벌죄로 바뀌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과 처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청소년위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학부모 1025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에서 초등생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 10명 중 9명인 89.4%가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열람하겠다”고 응답했다. 특히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두거나, 딸을 둔 부모의 경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열람 의향과 등록기간, 취업제한에 대한 인식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학부모의 88.2%는 이웃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걸 알면 주위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귀띔해 준다고 했으며, 반상회 등을 통해 많은 이웃이 알 수 있도록 이야기하겠다는 경우도 75.4%로 나타났다. 이는 열람 이후 자녀와 이웃의 성범죄예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할 의사표현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관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 것에 대해서는 평생 등록 관리해야 한다도 78.1%나 나와 사후예방적인 면도 강화해 줄 것을 많이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성범죄의 발생을 알게 된 경우 신고하겠다는 답변의 경우 99.9%로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된 이번 개정법률이 향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처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 법률이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은 82.6%로 나왔다. 아울러,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열람지역을 다른 지역까지 확대해야 한다(91.0%), 성매매 유인행위에 대한 처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97.8%)는 답변들이 높게 나와 전반적으로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성범죄자의 인권보다 공익적 차원의 단죄의식이 높아졌음을 반영했다. 앞으로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방향에 대해서는 13세 미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집행유예선고 제한, 공소시효 폐지, 성매매유인행위 처벌 등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영희 국가청소년위원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는 사례가 매년 25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매일 평균 7명 이상의 우리 아동ㆍ청소년들이 성범죄 피해를 당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심각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면서 “보다 더 강력한 청소년 성보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를 담은 이번 개정안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협조해 줄 것”를 당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전국의 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했으며, 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는 ±3.1%p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이번 조사결과를 청소년성보호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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