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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3년 근로장려금 5천 500억 원 추석 전 조기 지급
  • 조재성
  • 등록 2013-09-09 13: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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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일을 통하여 삶을 개척해 나가는 저소득계층이 추석명절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근로장려금 지급시기를 당초 9월말보다 20일 이상 앞당겨 9월 9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 5월 근로장려금(Earned Income Tax Credit : EITC)을 신청한 102만 세대의 수급요건을 심사한 결과 수급요건을 충족한 76만 9천 세대에게 5천 480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8천 세대는 소명자료 미제출 등으로 현재 심사 중이다.

근로장려금은 2009년 최초로 지급하였으며, 현재까지 누적지급액 규모는 2조 4천 5백억 원에 달한다. 전년보다 수급자는 1만 7천 세대 증가하였으나, 지급액은 660억 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무자녀 수급자 증가에 따른 평균수급액 감소와 심사기법 개발 등으로 지급제외금액이 증가한데 기인한다.

올해부터 60세 이상 단독세대가 수급대상에 포함되었고,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등에 따라 60세 이상 수급자가 대폭 증가하였으며(’12년 12.5% → ’13년 32.9%) 법령개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는 60세 이상 단독세대는 14만 1천 세대로 확인되었다.

시도별 수급자 분포는 경기도가 19.3%로 최다, 울산이 1.4%로 최소를 보이고 있으며 수급자는 무주택 세대, 일용근로자 세대가 많다.

또한, 무자녀 수급세대는 44.7%*로 확인되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자가 신고한 금융계좌에 이체되며 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출하고 본인 또는 위임 사실이 확인되면 수령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결정내용은 개별통지와 함께 근로장려세제 전용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용홈페이지에서 조회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에 문의하면 된다.

근로장려금 신청자에게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액과 우선 상계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게 되나 사업 실패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5백만 원 이하의 결손처분세액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자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집행으로 269명에게 2억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원한다.

현재 소명자료 미제출 등으로 심사 중인 8천 세대에 대해서도 조속히 심사하여 9월 중 마무리할 예정이며 금년 10월 이후에는 근로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사후검증을 실시하여 부적격자가 근로장려금을 지원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엄정하게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근로장려세제 업무 집행과정에서 보내주신 소중한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제도와 행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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