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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130여 명의 죽음에 국가는 모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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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6-24 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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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 살균제 피해 원인이 밝혀졌는데 한심한 책임공방
원인이 확실한 130여명의 국민들 죽음에 국가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못했다는 것이다. 이들 피해자들에게 국가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고는 약 3년 전 주로 산모들이 원인 모를 폐질환으로 10여명이 사망 했다,
 
이후에도 가습기 살균제 사고로 총 127명의 사망자를 비롯하여 400여명의 피해자가 치명적인 폐손상을 입고 건강을 잃어 삶이 송두리째 망가졌다.
 
이 과정에서 책임공방이 이루어 졌고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에 착수해 가습기 살균제가 그 원인임을 밝혀냈다.
 
결국 폐손상과 가습기 살균제간 인과관계가 확인돼 원인이 밝혀졌음에도 피해자들은 구제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피해자들이 소송 등을 통해 제조업체의 책임을 묻기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이미 사랑하는 자를 잃고 엄청난 치료비로 가정이 풍비박산나 삶이 송두리째 파괴됐다.
 
이 같은 사실들이 꾸준하게 언론을 통해 보도되어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뒤 늦게 정부는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5일 국무조정실 주재 회의에서 형평성과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추가적인 피해구제법 제정 논의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결론 냈다.
 
환경부와 복지부도 서로 소관사항이 아니라며 책임을 떠넘겼고 기재부는 국가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피해자들은  검찰에 고발 했지만 현재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수사가 중단된 상태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피해자들에 대한 국고지원은 곧 국민의 세금을 쓰는 것”반대 입장을 밝히며 “제조업체의 기금 출연 등 정부 재정이 아닌 방법으로 돕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여당 의원들까지 법안 처리에 소극적으로 바뀌면서 피해구제법 입법 논의가 후퇴한 상황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로 법안을 넘겨 계류 중이지만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가습기 살균제는 지난 94년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개발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술표준원의 허가를 받았고 일부 살균제에는 한국정부의 국가통합인증(KC) 마크도 붙어 있었다.
 
정부가 정식 허가 해준 상품의 치명적인 사고에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피해 지원 등의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허가자의 의무이다.
 
정부가 이런 기본적인 의무를 다 할 때 살균제 제조업체들의 책임회피에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 국민의 국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것이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도 피해자 구제 법안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고통에 진심어린 위로와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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