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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아직까지도 높기만 한 시청 문턱
  • nam2580
  • 등록 2010-11-25 1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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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시 인허가 어렵다”
고사에 사지(四知)란 말이 있다. 옛날 중국 후한(後漢)의 양진(楊震)이 동래(東萊)의 태수(太守)가 되니 왕밀(王密)이 어느 날 밤 남몰래 찻아와서 금(金)열 근을 받치자 양진이 말하길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나도 알고 너도 아는 사실이니 비밀이란 것은 있을 수 없다"하여 받지 않았다고 했다.
 
제천시는 시민이 인허가를 취득하기 위해 시청문을 두드리면 담당공무원은 사유를 물어본 뒤 "안 됩니다"하며 인정사정없이 돌아서 버린다. 이에 시민은 구구절절(句句節節) 사유를 밝히며 허가를 구하려 하지만 담당공무원은 좀처럼 돌아앉으려 하지 않는다.
 
관계규정이 없어서 안 된다 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시민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왜 안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규정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허가를 구할 수 있는지? 향후 시정방법은 없는지?를 시민에게 충분히 소명하고 돌아갈때 "안녕히 가세요" 이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
 
금년 초 제천시 모 시의원이 인허가 및 편의 제공협의로 모 업체에서 금원을 받아 구속됐고 시장비서도 동일 범죄행위로 구속됐었다. 최근 법원 판결을 통해 금품제공은 민원해결을 위한 뇌물이라고 밝혔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3항에 고충민원에 대해, 민원사항 중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및 불합리한 행정 제도로 인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하며 이같은 문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공직사회 부패 예방˙부패행위 규제를 통한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 행정쟁송을 통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권위는 시민에게 행사하면 안된다. 무조건적으로 시민을 아래로 내려다보며 너무나 쉽게 "안됩니다"하고 뱉어내는 이 말한마디에 시민의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제천시는 위민(爲民)시정이 시급하다. 시민이 우선되어야 되고 시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공무원은 봉사자로서의 태도를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주변을 다시한번 돌아보길 바란다.
 
규정이 위반된 곳에 잘못 허가된 곳이 있지는 않는지?
 
마지막으로 필자가 말하고 싶은게 있다. 아직까지 형평성도 없고 아직도 참여행정·투명행정·클린행정을 실천하지 못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시민을 위한 공정행정으로 되돌아서기를 바란다.
 
그리고 사지(四知)란 고사를 망각하지 말고 특히 시청의자를 개인소파(sofa)로 착각하지 말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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