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블레스 오블리주’란 프랑스어로 보통 부와 권력, 명성은 사회에 대한 책임과 함께 사회 지도층의 높은 도덕성을 요구 한다는 의미로 쓰인다. 그러나 한국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위장전입 문제에 관해서는 예외다.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때마다 반복되는 부동산과 자녀진학 관련 위장전입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사과는 있지만 책임은 없다.
이 같은 현실을 반영이라도 하듯 강남지역 일부 중학교 교사들이 진학 지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위장전입을 공개적으로 유도하는 일까지 벌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사소한 문제들을 갖고 낙마시켜 대통령을 흠집 내려는 것은 (민주당의) 자가당착"이라고 주장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경제위기 극복 임무 수행 능력을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규 검찰총장도 딸의 학교 입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드러나 자격시비가 빚어졌었다.
우리사회의 대통령을 비롯한 장관 국회의원 법조계 등 지도층은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모두 문제 삼지 말자는데 합의 해달라는 것이다.
위장전입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관련법이 규정하고 있다.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책임지라 했더니 흡집 내기며 정치공세라고, 능력 있는 사람은 현행법을 위반해도 사소한 문제라며 책임을 묻지 말라고 오히려 큰소리다. 그 능력은 참으로 대단해 이 같은 규정이 있음에도 처벌을 받은 사람은 없으니 말이다.
이는 법을 지키며 사는 대부분의 서민들은 바보이고 위장전입 문제로 법적인 처벌을 받는 국민은 유능무죄 무능유죄를 인정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일반국민들에게나 적용하자는 것인데 이 차제에 아예 위장전입이라는 단어를 없에 버리고 법적인 모든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인사청문회에서 사과 한마디로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거창하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논하기 전에 국민들의 준법의식을 약화시키며 계층간 위화감을 부추기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전입을 통해 자녀의 학교배정이나 재산상 이득이 상식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되면 또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후보자는 공직에서 배제해야 마땅하며 본인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사회지도층으로서 마지막 양심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