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부정수급 실업급여의 반환ᆞ추가징수와 형사고발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하고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국민연금공단과 국세청 등 관련기관 연계를 통한 예방대책 강화 △고용안정센터를 통한 부정수급 사전방지대책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노동부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현황 및 방지대책’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이후 매년 4500명 정도였던 부정수급자가 작년엔 6896명으로 증가했고, 올 상반기에만도 4932명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 “전체 실업급여 지급자가 2004년 상반기에 35만7000명이었던 것에 비해 2005년 상반기에는 43만5000명으로 증가한 것에 원인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부정수급 유형은 △이직사유ᆞ평균임금의 허위신고 △고용보험 취득ᆞ상실일 허위신고 △실업기간중 취업사실 미신고 등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노동부는 지금까지 실업급여 지급자 대비 부정수급자 비율을 2001년 1.2%, 2002년 1.3%, 2003년 1.1%, 2004년 1.2%로 매년 일정하게 관리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이미 2004년부터 일용근로내역의 전산 확인이 가능해져 채권추심원과 보험모집인에 대한 부정수급 일제조사를 통해 작년 한 해에만 1021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관리하기 위해 노동부는 2003년부터 지자체와 근로복지공단이 ‘의심자 조회’를 하고 있다. 이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는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한 제보 메뉴를 신설했고, 사례를 중심으로 한 적발대책을 관련기관에 시달했다. 노동부는 고용안정센터별 ‘피보험자격 신고 전담반’을 운영하고, ‘전자카드에 의한 피보험자격 신고’ 방식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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