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아동을 성폭력하고 살해하는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는 등 아동 성폭력사범을 엄단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진다.법무부는 1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아동 성폭력 사범 엄단 및 재범방지대책’을 보고하면서 가칭 ‘혜진·예슬법’을 만들어 아동성범죄자를 엄중처벌하겠다고 밝혔다.최근 안양 초등생 살인처럼 13세 미만의 아동을 유사 성교행위 후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겠다는 것이다.외국에서는 성범죄 피해자의 이름을 딴 법이 흔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생소해 제정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이 밖에 아동납치·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전담수사반을 긴급 편성해 24시간 수사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담검사가 직접 현장에서 현장보존 등 수사를 지휘한다.재범 위험성이 큰 동종 전과자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10월부터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 행적을 추적·확인한다.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를 가진 성폭력범죄자는 9월부터 형집행 후 일정 기간 계속 수용·치료하면서 재범 위험성을 심사, 석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또 성폭력범죄자의 유전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해 조속한 범인검거시스템을 마련하고 아동 성폭력범죄자는 원칙적으로 가석방 부적격자로 분류, 이들의 조기 복귀에 따른 재범 여지를 줄이기로 했다.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성폭력범죄는 1만2363건. 이 가운데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702건으로 5.6%에 달했다.특히 강간죄는 10년 전에 비해 2배, 성폭력특별법 위반은 4배, 2000년 시행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은 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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