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조사 위원회는 28일 35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친일 반민족 행위자 7명이 소유한 공시지가 27억여 원, 시가로 41억 원어치의 토지 20필지, 30만여 제곱미터를 국가에 귀속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귀속 대상자는 한일 합병의 공로로 남작 작위를 수여받은 이정로와 이용태, 일제 시대 조선총독부 학무국장을 지낸 이진호, 등 모두 7명이다.환수 대상 재산은 이정로의 토지가 시가 2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진호, 이용태 등의 순이었다.이날 국가 귀속 결정이 내려진 재산은 재정경제부에 통보돼 국가 명의로 등기된 뒤 독립유공자 후손과 독립운동 관련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며 귀속 결정에 불복하는 후손들은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조사위원회는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친일 반민족 행위자 22명이 소유한 시가 7백30억 원 어치의 토지 543필지에 대해 국가 귀속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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