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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건강한 이용 필요
  • 김용백
  • 등록 2013-06-10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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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름철 대비 철저한 수질관리 필요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건강하게 이용하기 위해 더욱 철저한 수질관리와 이용객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2012년 전국 각 지자체에서 운영 및 관리한 물놀이형 수경시설(민간시설 제외)의 실태를 조사해 분석한 결과, 전체의 17.6%가 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10일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하천수, 지하수 등을 이용한 바닥분수, 연못, 벽면 분수, 계곡 등의 시설물에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를 하는 시설로 수영장이나 유원시설 제외된다.


 조사결과, 공공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2011년 606개에서 2012년 720개로 1년 사이 18.8%나 급증했다.
 공원이나 관공서에 설치한 바닥분수 등 어린이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편리성과 접근성이 좋아 그 수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주로 바닥분수가 크게 증가했다.


 < 유형별 물놀이 수경시설 현황(2011~2012년)>

(단위 : 개소)

 



합 계

바닥분수

벽면분수형

계곡형

일반분수

기타

2012년

720

506

44

51

81

38

2011년

606

325

42

35

175

29

증감

(%)

114

(18.8)

181

(55.7)

2

(4.8)

16

(45.7)

-94

(-53.7)

9

(31.0)


 

 반면, 전체시설 중 가동된 691개의 17.6%인 122개 시설은 수질검사를 하지 않거나 검사 횟수가 부족해 수질상태가 안전한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수질검사를 실시한 시설 657개 중에는 42개(6.4%) 시설이 수질기준을 초과해 5.6%의 초과율을 기록한 2011년에 비해 약간 증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영장이나 유원지와는 달리 구조적으로 수질관리에 취약하다.”며 “이용객이 급증하는 여름철에 깨끗하고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용수교체, 소독, 수질검사, 주변청소 등 철저한 수질관리와 함께 이용객들의 주의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물놀이형 수경시설인 바닥분수는 저수조에 저장된 물이 끌어올려져 이용되고 이용된 물은 다시 별도의 처리 없이 직접 저수조에 들어가 재이용되는 구조이며, 수질관리가 필요한 경우 저수조에 관리인이 직접 약품을 투입하는 수동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 바닥분수 구조 및 물 순환 개념도 >

 
""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10년 8월 경관용으로 설치된 분수 등의 수경시설이 점차 어린이 물 놀이터로 이용됨을 고려해 건강보호를 위해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관리지침※」을 제정하고 지자체에서 이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질관리지침은 지자체가 설치해 운영하는 수경시설이 관리대상으로, 수질검사는 대장균, 산성도(pH), 탁도 등 3개 항목에 대해 월 1회 이상 하도록 하며 수질기준초과 시 시설가동 중지, 소독 또는 용수교체 등의 조치 및 재검사 후 이용을 재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올여름 건강하고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자 준수사항 홍보와 수경시설 합동점검 및 현장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먼저, 여름철 홍보강화를 위해 애완동물 출입금지, 시설이용 중 음식물 섭취금지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자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전국 각 지자체가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하도록 전달할 예정이다.


< 물놀이 수경시설 이용자 준수사항  >

배포용 전단지(예시)

홍보용 스티커(예시)


""

""

 지자체에는 철저한 수질관리를 이행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환경부와 시·도 합동으로 수질관리실태 합동점검과 현장계도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민간시설을 포함한 모든 수경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수경시설 수질관리 법제화 등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12월부터 추진 중인 수질관리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용역 등을 거쳐 6월 중 입법화를 추진하기 위해 물놀이 수경시설 사전 설치신고제, 정기적 용수교체 및 소독 의무화 등 제도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 국내에서는 수경시설 물놀이로 인한 발병사례가 보고된 적이 없으나, 외국에서는 구토?설사?위장염?기생충 감염 사례 등이 보고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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