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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비 지원 대폭 확대…영아기본보조금 월 3만원 인상
  • 서민철
  • 등록 2008-01-03 10: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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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달라지는 여성가족제도]
올해부터는 저출산 현상에 따라 육아의 최대 걸림돌인 보육서비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유아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맞벌이 가정의 어려움을 도와주도록 국공립·법인 보육시설의 경우 재원 아동 부모 중 1명이라도 시간연장 보육을 원할 경우 시간연장을 의무화 한다. 영아기본보조금 지원액을 인상해 보육에 대한 부모 부담을 경감시키고 양육으로 인해 취업을 꺼리던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아이돌보미 사업을 확대하고, 열악한 보육시설 환경을 가진 농산어촌에는 기본보조금을 지급 시설환경 개선을 꾀한다. 또, 가족친화인증제가 도입돼 일과 생활의 조화를 추구하는 가족친화경영이 촉진되고, 여성인력 활용이 적극 권장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여성가족제도를 정리했다. ■ 가족친화인증제 도입(신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7.12.14)됨에 따라 일과 삶의 조화를 추구하는 가족친화경영을 촉진하고,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한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국가 핵심과제인 여성인력의 활용도 적극 권장된다. 가족친화인증제도의 도입으로 아이들과 놀아주고 싶지만 일에 시달리던 아버지들에게 좀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가족친화인증제란 근로자의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지원하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기관 등에 대해 인증기준에 의한 심사를 통해 정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가족친화인증제는 인증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해 일정기준 이상 획득할 경우 인증위원회에서 인증을 부여하며, 인증유효기간은 3년이다. 인증 기업·기관에게는 우수기업 포상과 정책자금 지원시 우대하고 인증마크를 부여할 예정이다. ■ 농·산·어촌 민간시설 유아 기본보조금 지원(신설) 농산어촌에 소재한 민간·가정보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기본보조금을 유아 1인당 4만5000원씩 지원한다. 민간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개선, 국공립 시설과의 격차를 해소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유아들이 보편적인 수준의 서비스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영유아 보육료 예산이 지난해 5936억원에서 8078억원으로 2142억원 증액됐다. 보육비용에 대한 부모의 부담을 감안해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비율을 상향조정했다. 만0세 37만 2000원, 만1세 32만 7000원, 만3세 18만 5000원, 만4세 16만 7000원이 지원된다. 예를 들면 4인가족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398만원 이하를 5계층으로 나눠 5분위 398만원 이하일 경우 30%, 4분위 278만원 이하 60%, 3분위 199만원 이하는 80%, 2분위 151만원 이하와 국민기초생활자는 100%가 각각 지원된다. ■ 영아기본보조금 지원액 인상 3월부터 부모의 육아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아기본보조금 지원액을 인상한다. 0세 월 34만원, 1세 16만 4000원, 3세 10만 9000원으로 작년보다 1인당 평균 3만원 정도 인상된다. ■ 시간연장 보육의 활성화 맞벌이 가정의 증가에 따라 어린 자녀를 보육시설 등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지만 보육시설 운영시간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맞벌이 가정을 위해 시간연장 보육을 활성화 하기로 했다. 국공립·법인 보육시설의 경우 재원 아동 부모 중 1명 이상이라도 원할 경우 시간연장을 의무화했다. 이를 위해 오후 7시30분 이후 연장 보육아동이 1명 이상일 경우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확대 실시 지난해 4월부터 전국 38개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사업이 올해에는 65개 지역으로 확대 추진된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양육자의 직장 근무, 집안 행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시적 돌봄 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시간제 돌봄 서비스로 특히 수요가 많은 서울·경기 지역은 31개 센터를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어서 더 많은 가정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시적인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맞벌이, 한부모 가정은 인근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서비스를 신청, 일정액의 자부담을 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소득 계층에 따라 저소득가족 시간당 1000원, 일반 가족 시간당 4000원~5000원으로 자부담 액수가 달라진다. 또한 아이돌보미 활동을 희망하는 65세 이하 신체 건강한 중장년 여성은 사업 기관에 등록 후 면접을 통해 선발되며, 선발된 돌보미는 기존 40시간에서 50시간이상 양성 교육을 수료한 후에야 활동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 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서비스 전국 확대 실시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서비스가 전국 확대 실시된다.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가 지난해 38개에서 80개로 확대되고 결혼이민자를 위해 찾아가는 한글교육과 아동양육지원서비스도 확대해 작년보다 1만 3800여 가정이 늘어 1만6000여 가정이 혜택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과 지리적 접근성의 문제로 개별적 서비스가 필요한 결혼이민자의 개별적 요구에 적합한 한글교육, 출산, 자녀양육, 한국문화 습득 등 맞춤형 방문서비스를 통하여 결혼이민자 가족의 삶의 질 증진과 안정된 가족생활에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경제난, 이혼 등으로 한부모 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동양육비 지원연령을 취학 전 아동기준인 만 6세미만에서 초등학교 2학년 기준인 만 8세미만으로 확대함에 따라 한부모의 아동양육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취학 중인 아동의 지원연령도 대학 4학년 기준인 만 22세로 확대 한부모에 대한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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