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름철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및 횟집 등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식중독 사전 예방 진단 컨설팅 등 실시
경남도는 때 이른 무더위와 매년 4~9월(전체 건수의 53.8%)에 음식점에서 식중독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식중독 예방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6월 3일부터 21일까지 3주 동안 대형마트 및 백화점, 음식점(냉면 전문점 등),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냉면, 콩국수, 김밥, 식용얼음, 편의 식품류 등에 대한 수거ㆍ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수거ㆍ검사는 ▲대형마트 및 백화점의 초밥, 김밥, 샐러드 ▲냉면전문점 등의 냉면, 콩국수 ▲패스트푸드점의 빙과ㆍ빙수 ▲편의점 등의 유통 김밥, 도시락, 식용얼음 등으로, 특히 지하수를 사용해서 조리하는 냉면, 콩국수 등의 경우 해당 지하수도 수거하여 먹는 물 수질기준 적합여부를 검사하며, 수거된 제품은 위생 지표균인 대장균과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균, 황색포도상구균 등을 검사한다.
이번 검사결과 식중독균 등이 검출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지도ㆍ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이와 함께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식중독 발생이 우려가 높은 ‘회’를 취급하는 음식점(2,219개소)을 대상으로 ATP 측정기, 식중독균 간이검사 키트 등을 이용하여 시설ㆍ설비, 조리기구 및 용기, 종사자 위생수준 등을 평가하는 ‘식중독 사전 예방 진단 컨설팅사업’과 식중독 발생 취약계층인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특별교육’을 연 26회에 걸쳐 실시한다.
아울러, 경남도는 식중독 발생에 대비한 보고체계를 재정비하
고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한 상시 비상근무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SMS, 전광판, 지역신문, 반상회보 등을 활용한 식중독 예방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부정ㆍ불량식품 근절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도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부정ㆍ 불량식품 발견 시 국번 없이 1399번으로 신고해 줄 것과 음식을 섭취한 후 설사, 두통, 구토 등 식중독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가까운 보건소 및 식품부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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