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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산지전용에 따른 허가기준 등 심사 강화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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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5-22 17: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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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양광 등을 빙자한 수목굴취 목적의 보전산지 전용억제 및 허가기준 심사 철저 당부
최근 태양광 발전시설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의제협의를 받은 후 목적사업은 뒷전으로 미룬채 조경업자와 연계하여 소나무만 굴취하여 판매하고, 사업지는 형질변경된 상태로 방치하여 산사태 등 산지재해가 우려된다는 언론보도 사항에 대해 강원도에서는 관련법 등을 적극 검토하고 현황을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태양광 등을 빙자한 수목굴취 목적의 보전산지 전용억제 및 허가기준 심사를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도 행위가 가능하여, 상대적으로 토지가격이 낮고, 개발이 용이하기 때문에 태양광 부지로 전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산지에서의 수요가 계속 증가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강원도 관계자는 “태양광발전사업은 신성장동력 산업과 국가 에너지 산업의 중심축 등 신에너지 이용·보급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사업이지만 소규모의 태양광, 풍력 등은 전력수급 기본계획 반영대상이 아니므로 개별법 등으로 처리되고 있는 반면, 법상 허용기준을 악용하여 동해안 지역 우량한 소나무 굴취 목적으로 변질되는 사례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산지전용허가기준 심사를 보다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 도모 및 보전산지 지정취지의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하여 보전산지 허용행위라 하더라도 현지여건에 따라 공공용·농업용 이외 타용도 개발을 최대한 억제하되 준보전 산지는 산업용지로 원활히 공급되도록 산지전용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일선 시군에 관련내용을 시달하였다.

-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동해안 소나무 산지는 최대한 원형 보전, 사업성격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면적만 허용
- 소나무 굴취 목적이 의심되는 사업은 가급적 허가기간 연장 협의 불허
- 상기 사례가 발생된 시군에서는 불법사항 및 허가조건 이행 여부 등을확인하여 불법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적법 조치
- 기 협의지역에 대하여 장마 등 우기전 산지전용지 사후관리 소흘로 인한 재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대책 강구
-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다음 세부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심사

·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
·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 산지전용행위와 관련된 사업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타당할 것
· 허가신청자가 허가받은 후 지체없이 산지전용의 목적사업 시행이 가능할 것
· 사업계획서 및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산림경영상 또는 공익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철저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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