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소송을 전담할 정부 출연 국가로펌 ‘정부법무공단’이 내년 1월 변호사 30명 규모로 출범한다. 법무부는 20일 경기 안양시 법무부 제2별관에서 정성진 법무부장관과 한상대 법무부 법무실장, 박동수 국방부 법무관리관, 이영재 대한변호사협회 사업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설립추진위원회와 설립준비단 현판식을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법무공단은 국가소송이 점차 대형화·고액화되고 국가정책에 직접 영향을 주는 소송이 증가하는 등 변화된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7월 정부법무공단법과 국무총리 훈령이 제정되면서 설립 준비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정진호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설립추진위는 오는 12월 정부법무공단법 시행 이후 설치될 설립위원회의 전신으로, 공단 설립에 관계된 주요사항들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정관·규칙 시안 완성, 사무실 확보, 내부공사, 인력채용 등의 실무는 설립준비단에서 추진할 방침이다. 법무공단은 우선 이사장 1명, 변호사 30명, 사무직 40명 등 모두 71명의 중견로펌 규모로 출발하고 오는 2010년까지 변호사 수 40명, 사무직 44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법무공단의 주 고객은 원칙적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으로 제한하되,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폭행 피해를 입어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거나 공무수행과 관련해 피소된 경우 등 공익상 중대한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 한해 개인도 포함된다. 법무공단은 주로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민사·행정소송과 헌법재판 등의 주요 소송을 수행하게 되며, 법률자문과 입법지원, 계약체결지원 등 각종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정부사업의 법률적 가능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종합 검토하는 등 종합 법률컨설팅 업무와 변호사 해외연수 등을 통해 국제관계 법률전문가를 양성하고 향후 국제기구 등에서 국익을 옹호할 수 있는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시 법률지원도 공단 업무 가운데 하나다. 법무공단은 소송 수임료와 자문 수수료 등 자체 수입으로 운영될 계획이지만 출범 첫해인 내년에 한해 29억원의 운영비가 지원된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