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의 가능성을 줄인 군 가산점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에 제출된 군 가산점 법안은 공무원과 교사 시험 등에 응시하는 군 복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난 99년 위헌판정을 받은 제도와 비교하면 가산점은 만점의 3~5%에서 득점의 2% 이내로 대폭 줄이고 혜택을 받는 사람도 채용인원의 20% 이내로 제한했다. 그러나 여성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만만치 않다. 공직에 응시하는 군 복무자만 혜택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며 그러잖아도 취업에서 차별받는 여성들이 주로 희생돼 위헌소지가 여전하다는 것이다. 군대 내 학습시스템 구축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사회적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월 여성신문사가 보낸 서면질의에 대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경선후보는 사회적 합의가 도출된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손학규 경선후보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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