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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영월군
  • nam2580
  • 등록 2013-05-06 1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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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료공개 여부 업체에 허락 받고서야 노골적 업체 봐주기, 취재는 거부 -

본보가 지난3월 7일자로 영월군 소재 국내 굴지의 시멘트 생산업체인 아세아시멘트에서 폐유를 무단으로 배출해 각종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탐사기사를 보도해으나 이를 지도 감해야 하는 영월군은 오히려 온몸으로 업체를 비호하는데 급급하고 있어 분노를 넘어 쓴웃음만 나오게 하고 있다.

아세아 시멘트는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있다가 점검 나온 담당공무원이 폐유가 섞인 폐수를 채수하고도 관련법 규정대로 이를 검사를 하거나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가 이같은 문제에 대해 정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영월군에 대해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했음에도 비공개결정을 내리면서 감사결과에서는 “폐수 폐유에 대해서는 오염원 파악이 안되어 증거가 없어 행정처분요건 불 충족으로 행정처분할 수 없다”는 황당한 말만 되풀이하고 오염방지만 주지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당시 담당공무원이 폐유가 포함된 폐수를 채수해놓고도 이를 임의로 검사도 하지 않고 그냥 버린 것으로 확인돼 업체를 비호하기 위해 영월군 스스로 명백한 증거를 인멸하고 이제와 서는 증거가 없다는 식으로 위반사항에 등을 돌리고 있다.

일반적 위법행위에 대해 기본적으로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한부분에 대해 제대로 감사를 하지 않은 감사로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어 자체 감사또한 상급기관의 감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행정정보 공개청구에 대한 것은 애당초 담당공무원이 주장하는 제3자 정보로서 제3자에게 정보공개사실을 통지하여 의견을 받게 되어 있어 이를 감안 부분 공개했다는 결정은 문제가 없다는 식의 답변만 보내왔다.

이것 또한 정보공개사항이 업체의 인허가사항과 사용약품 등으로 전혀 제3자에 대한 정보가 아님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으로 제대로 감사를 하지 않은 부실 감사로 볼 수 없는 부분이다.

만약 군 담당자의 주장대로 행정정보공개관련 제3자에 대한 정보라고 한다면 총 9가지항의 행정정보공개청구서에 1-5항까지의 인허가관련서류는 공개를 거부하더라도 샌드밀로 모래를 만들면서 발생되는 무기성오니의 성분검사표 재활용대장 및 실적보고서 가동일지 사용약품관련 부분은 정보공개를 해야 설득력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군에서 답변한 어디에도 그런 사실은 없고 오로지 제3자의 정보라고 하면서 모두 비공개결정한 것에 대한 감사는 전혀 하지 않은 결과로 심각한 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감사청구에 대한 미진한 부분이 있어 질문하려는 일반적인 사항임에도 마치 자신들을 괴롭히는 사람인양 적대시하면서도 안하무인의 행동과 말을 하면서 취재거부 하는 것은 국민의 알궐리를 침해한 것으로 도를 넘은 행동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공무원의 자세를 망각한 국민의 알궐리를 침해한 심각한 사건으로 취재진에게도 이러는데 일반인에게는 얼마나 고압적으로 하겠는지 불을 보듯이 뻔한 일로 영월군의 행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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