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월 16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평가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 심의를 위해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건강한 구민, 다함께 행...
제주시에서는 2013년도 재산세 부과에 앞서 독립적 과세대상 시설물에 대해 5월1일부터 6월7일까지 일제조사를 실시 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지방세법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물로서 수영장, 골프연습장(20타석이상), 수조, 저유조, 급?배수시설, 가스관, 주유시설, 무선기지국용 철탑 등 건축물과는 구별되는 독립적 과세대상이다.
따라서, 관련부서에 신고 및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수조 및 주유시설 등 시설물에 대해서는 공부 조사를 실시하고, 관내 운영중인 골프장의 신규 및 변동 시설물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여 제출된 신고서를 바탕으로 실사가 필요한 부분은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완벽한 시설물 과세자료를 확보하여 민원 최소화 및 재산세 업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또한 과표 현실화율이 낮은 수영장, 송유관, 가스관 등 시설물의 시가표준액 상향조정으로 세수증대 효과도 기대하고 있으며, 2012년도 시설물에 대하여 7,463건에 156백만원을 부과 한 바 있다.
※ ‘12년 시설물 재산세 과세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 합 계 | 수 조 | 송수관 | 지하수시설 | 주유시설 | 가스관 | 기 타 |
건 수 | 7,463 | 4,015 | 131 | 1,604 | 771 | 317 | 625 |
세 액 | 156 | 64 | 39 | 7 | 4 | 8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