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가축의 사육부터 축산물의 원료관리/처리/가공/포장/유통 및 판매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물질이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과정별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에 따라 축산물 HACCP 지정업체(유가공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중 2년차 업체 30개소에 대해 HACCP 관리 및 운용수준에 대하여 조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기간 : 2013. 4. 23 ~ 5. 15)
도내 HACCP 적용업체에 대해 HACCP 관리/운용사항 등에 대한 조사/평가를 실시 위해요인 사전예방에 대한 적정성 검증, 시스템 보완/개선 등으로 작업장 위생관리수준 개선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안전/안심축산물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실시되는 HACCP 적용업체 조사/평가는 기존 HACCP 적용 작업장에서 정기심사 검증방법에서 도/ 행정시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시에 조사/평가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며, HACCP 준수여부에 대한 서류/현장심사를 실시하고, 축산물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한 위생/수거검사를 병행하여 추진하여 영업자의 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이며,주요 점검내용은 자체위생관리기준(SSOP)에 따른 위생점검 시행 및 기록유지 여부, 원료/공정변경 등에 따른 위해분석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재평가, 감시활동 적정여부 및 개선 /검증활동(회수프로그램) 이행과 기록유지 여부, 잔류물질 및 미생물 실험실 검사 적정여부에 대해 중점점검을 실시 하고, 검결과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에 따라 지정 취소, 시설보완, 과태료 처분등 행정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이다.
HACCP 적용업체 조사/평가를 통하여 HACCP 적용 작업장에 대한 축산물 안전관리수준이 한 차원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기대되며 소비자에게는 안심/안전성이 확보된 먹거리 제공으로 축산업 유통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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