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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강유역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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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2-08-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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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면 포함한 생태우수지역 국·공유지 64.97㎢ 지정
환경부는 강원도 영월·평창·정선군 동강 유역을 2002.8.9일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정선군 광하교에서 영월군 섭세까지 46㎞구간 중 동강 수면을 포함하여 생태 및 경관적 가치가 뛰어나 특별관리가 시급한 국·공유지 64.97㎢(2천여만평)를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한다
사유지에 대하여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토지매입 방안을 강구하고, 토지소유자 의견수렴 등의 사전 절차를 거쳐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당초 환경부는 금년 상반기까지 국·공유지 80㎢를 지정할 계획이었으나, 그간의 협의과정에서 지역주민, 지자체, 산림청에서 제시한 지정유보지역, 즉 사권(私權)이 설정된 분수림지역(토지:국가, 나무:개인), 수계외(分水嶺외곽)지역, 주민생활 밀접지역을 수용하여 우선 64.97㎢를 지정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누락된 국·공유지 중 생태적 보존가치가 큰 지역은 향후 추진될 2단계 사유지 지정시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태계 보전지역에서는 생태적·경관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입목의 벌채, 건물의 신축(2배이상 증축)이나 토지의 형질변경, 보호야생동·식물의 채취, 취사·야영 등 개발행위 및 환경오염 행위가 제한된다
또한 지자체 또는 민간부분의 개발사업은 환경부(원주지방환경청)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무분별한 난개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작과 산나물 채취, 어로행위와 주거목적의 증·개축 행위 등은 허용하여 현지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습적인 영농행위에는 별다른 규제가 따르지 않아 주민생활에는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하였다(자연환경보전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4조)
다만 지역주민의 생활여건 개선과 정주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도로 등의 사업은 정상적으로 시행하되, 다소 건설비용이 더 소요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동강유역의 주변경관 및 생태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환경친화적 공법으로 건설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자연학습과 생태탐방 등 생태관광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생태계 보전의 이득이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생태관광(Eco-Tourism)의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년 하반기에 "동강유역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2003년도부터 관련 예산(환경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을 동강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예산당국과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성구 기자> ksg@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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