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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해약 거부 피해 다발
  • 뉴스21
  • 등록 2002-10-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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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중스포츠센타 허위·과장설명 등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은 최근 헬스장, 수영장, 스쿼시장 등 대중체육시설(이하 ′스포츠센타′)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사업자의 허위·과장 설명, 중도해지 기피 등 부당거래 행위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스포츠센타 관련 소비자상담은 2,305건으로 이중 88%가 계약해지관련 문의이고, 피해구제로 접수된 396건중 94.7%가 계약해제·해지요구로 나타나 사업자의 계약해제·해지거부에 대한 소비자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피해구제가 청구된 스포츠센타 122개 업체중 10건이상 빈번히 접수된 10개 업체의 접수건이 전체접수건 396건의 39.6%(157건)을 차지해 소비자불만이 몇 개 업체로 편중되는 현상이다.
10건이상 빈번하게 피해구제건이 접수된 스포츠센타는 동대문스포렉스(23건), 청아스포츠(22건), 럭키스포츠센타(19건), 서울스포렉스(19건), 골드스포츠센타(19건), 세종스포츠클럽(14건), 월드스포렉스-인천(11건), 뉴욕휘트니스(10건), 하나로스포츠(10건), 캘리포니아휘트니스(10건) 등이다.
이밖에 71.3%인 87개 업체가 1-2건의 피해구제건이 접수되었고 22개 업체(18.0%)는 5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소비자는 여자가 남자보다 3배 이상 많아, 건강과 미용에 관심이 높은 20-30대의 젊은 여성들이 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문판매로 계약한 경우가 55%(218건), 신용카드 할부로 대금을 지불한 경우가 77%(305건)로 나타났다.
스포츠센타 이용관련 계약해제·해지요구관련 소비자불만이 많은 이유는 방문판매로 계약시 강사나 코치들의 시설수준, 강습횟수 등 이용조건에 대한 과장된 설명을 확인없이 그대로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해 중도해지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또한 계약기간에 따라 할인폭을 달리해 가입비를 받은 후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구시 할인되지 않은 가입비를 요구하거나 사은품으로 제공한 운동용품을 포함하여 과다하게 위약금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들이 스포츠센타를 직접 방문하여 위치, 시설, 강습 수준 등을 확인한 후 처음에는 최단 기간으로 가입해 운동을 해보고 계속 할 만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장기계약하고 스포츠센타는 장기계약을 강요하지 말고, 코치나 강사등이 방문판매로 가입자 모집시 방문판매법에 따른 계약서 교부, 청약철회 의무 등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계약시 이용권에 불과한 접수증이나 회원증 등만을 교부하고 있어 소비자가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해지를 요구해도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스포츠센타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마련하고, 중요한 이용조건은 계약서에 명시하여 교부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조판식 기자> pan@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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