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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자동차세 미리 내면 세금 할인
  • 안종호
  • 등록 2013-03-18 14: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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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에 신청해도 자동차세 7.5% 경감 받아
지난 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회를 놓친 납세자들은 가산금 등 부담 없이 3월에도 연납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1월 연납신청 사실을 몰랐거나, 연납신청을 하고도 납부하지 못했다면 3월까지 연납신청을 하면 자동차세 7.5%를 경감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1월에 신청하면 연 세액의 10%, 3월에는 7.5%, 6월에는 5%의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1월에 연납신청하면 연세액 10% 경감으로 혜택이 가장 크지만, 3월에도 연납 신청을 해야 하는 이유는 7.5%의 절세혜택 뿐만 아니라, 내년 1월에 다시 연납신청을 하지 않아도 1월 연납고지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연납 신청은 구·군 세무과에 전화 한 통화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로도 신청 가능하다.

납부방법은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ARS(080)를 이용하거나 위택스와 스마트폰 청구서비스(SK통신 이용자)를 이용하여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지난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자는 9만 2,818대로 지난해 1월 7만 7,873대 대비 19.2%가 증가하였다.

이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세테크로 활용하는 납세자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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