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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13일 오후2시 시청 2층 세미나실에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 공무원 12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정태성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을 강사로 초청해 ‘지방자치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공직선거법’을 주제로 공무원이 업무추진 과정에 지켜야 할 행위 기준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최근 선거문화가 획기적으로 선진화 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다.”고 전제하며 “모든 공직자들이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연 시 시민협력관은 “공직선거법에 제한/금지 사항이 많아 행정의 목적달성에 어려움이 있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직선거법 준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각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할 때 기획단계에서부터 공직선거법을 미리 검토해 불필요한 오해나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