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6일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 지연으로 내각이 구성되지 못하는 현상황을 ‘비상시국’으로 판단하고 국정 공백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 지연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지연으로 인해 정상적 국정수행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해 비상시국이라는 인식과 자세를 갖고 국정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일일 상황점검회의를 당분간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형태로 매일 개최하기로 했다”면서 “매일 오전 8시 비서실장, 수석비서관 전원, 대변인이 참석한 가운데 일일 국정상황을 치밀하게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각 수석비서관실은 해당 비서관이 부처를 1대1로 책임지고 현안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변인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은 총리실로부터 각 부처 상황 종합자료를 받아 재점검한 뒤 매일 비서실장 주재 수석회의에 보고하고, 각 부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경우 각 부처 기조실장으로 구성된 국정과제전략협의회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국무총리실은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국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 대응하기로 했다”며 “청와대는 일일상황을 보고받아 종합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민생 불안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하는 한편 화학물질 누출사고를 포함해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안전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기로 했다”고 윤 대변인은 전했다.
아울러 “화학사고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대응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회의에서는 서민생활 침해 사범 근절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윤 대변인은 “불법 사금융·채권 추심행위,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행위 등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서민형갈취사범, 불법사행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취하기로 했다”면서 “이를 위해 대검찰청 형사부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를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1차로 6월말까지 단속을 실시하고 결과를 점검한 뒤 2차 단속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