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회에서 유류피해특별법 개정을 이끌어낸 주역인 세 의원과 서해안유류피해민총연합회 소속 주민 대표들이 지난 1월 29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있다. 정면 왼쪽부터 문승일 연합회 사무국장, 박수현 의원, 성완종 의원, 김태흠 의원. 사진/성완종 의원실
도정 현안이자 주민 숙원인 유류피해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눈앞에 이른 것은 충남도의 노력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초당적인 해결 의지가 어우러진 결과다.
특히 국회 태안유류피해대책특위(위원장 홍문표)에서 여·야 간사를 맡았던 김태흠 의원(새누리당, 보령·서천)과 박수현 의원(민주통합당, 공주), 그리고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성완종 의원(새누리당, 서산·태안)이 주역으로 활동했다. 이들은 모두 충남 지역구 출신으로 제19대 국회에 처음 입성한 공통점이 있다.
이들 ‘초선 3인방’을 비롯한 유류피해대책특위 소속 의원 18명 중 17명은 특위 활동 종료를 앞둔 지난해 12월 3일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어 제313회 국회 임시회 회기 중인 지난 2월 21일 소관 상임위인 국토해양위원회(위원장 주승용)에 상정됐고 27일 교통해양법안심사소위(위원장 박기춘), 28일 국토해양위 전체회의를 차례로 통과했다.
김태흠, 박수현, 성완종 세 의원은 이 과정에서 지난 1월 29일 서해안유류피해민총연합회(회장 국응복·태안) 대표들과 서울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도 가졌다. 서해안유류피해민총연합회는 전국 11개(충남 6개) 피해 시·군 주민단체들이 참여한 연합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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