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심신장애 8·9급 해당자도 장기간 치료를 요하거나 장애가 남아 심신장애 전역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심신장애 1~7급까지만 장애보상금을 지급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희생 장병에게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3월 1일 이후 심신장애 8·9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고 전역하는 군인은 보수월액의 4배(’13년 兵 기준 465만원)에 해당하는 장애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밖에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연금수급자의 예금계좌로만 지급하는 군인연금을 예금계좌가 압류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환수금 연체이자율을 낮추는 등의 군인연금제도 개선사항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