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만 잡아도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이 강화된다.서울중앙지검과 동부지검 등 서울지역 5개 지검 차장검사들은 최교일 서울중앙지검 1차장 주재로 실무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사건처리 기준 마련에 합의했다.검찰은 다음주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등 근무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경우, 술에 취했는지 여부와 동종 전과 유무, 피해 정도를 따지지 않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특히 멱살을 잡는 정도의 행위도 용납할 수 없는 폭행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다.검찰은 그러나 집회에 출동한 전경과 의경의 경우 이번 회의에서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어떻게 적용할지 별도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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