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대학들은 취업률과 신입생 충원율 등 학교 운영과 시설 현황 등을 자체 평가해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기관의 자체 평가에 관한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규칙안에 따라 각 대학은 내년부터 매년 자체적으로 교육과 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에 대한 부분을 평가해 결과를 학생과 학부모들이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평가 내용은 교원현황, 신입생 충원율, 취업률, 연구비 수주액 등 모두 13개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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