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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정(내국인)면세점 면세물품 구입한도 1인당 ‘40만원에서 미화 400달러’로 개정
  • 황길수
  • 등록 2013-02-18 13: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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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의 심의(‘12.2.12.)를 거친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을 오늘(‘12.2.15.) 공포 되었다.

현행 제도상 구매한도가 원화 기준이어서, 동일한 상품도 일일 단위로 원/달러 환율변동에 따라 판매 가능 여부가 가변적인 상황이 발생되면서 면세점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면세점 개점 이 후 매 해 최고환율 기준으로 보면 3년간(‘07~’08) 제외하고는 7년 간 US$335 이상 상품은 판매 불가능한 상황 발생

<참고1>JDC 지정(내국인)면세점 운영상의 실질적인 손실 사례
­ (제한적 발주) 환율의 변동에 따라 US$350∼$400 상품 존 발주 불가
­ (상품판매불가) 로얄 살루트 38년산 910병 반송(‘09.1.16.)
- ‘08년 11월 월평균 대미 달러환율 1,390.09원판매가 US$399/병 총 US$363,090 상당
­ (상품판매중단) 조니워커 킹 조지 5세 판매 중단(‘09.7월 이후)
 - 월 US$100,000 이상 매출 달성하던 상품으로 단일상품만으로 연간 최소 130만불 매출손실 발생
 ※ 2011년도 패션 브랜드 ‘지방시’ 자진 퇴점 (환율변동으로 발주 가능 품목 제한)

이에 면세물품 구입한도 기준을 원화에서 미화로 개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US$400, 면세점특례규정-원화40만원)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불합리한 제도(구매한도 2중 표기)의 문제점 해소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면세점 운영체계 확보, 관광객의 쇼핑만족도 제고를 통한 제주 관광객유치 확대의 간접적인 효과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합리적 제도 운영으로 연간 약 90억 원의 매출증대 및 판매 브랜드(품목) 확대에 따른 일자리 창출 도모. 서비스(면세점) 산업 활성화로 관리인력/판매인력, 화물관리, 운송관리, 인도장, 물류, 금융(외환거래) 등과 관련한 연관산업의 인력수요가 직·간접적인 고용효과 발생함. 또한 국책사업인 ‘영어교육도시 조성’ 및 ‘핵심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개발재원 확충에 기여

< 제주도 지정(내국인)면세점 구매한도 개정(안) >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과 제주 관광산업 진흥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제주도여행객이 1인당 미화 400달러 상당액 이하의 물품을 면세로 구입할 수 있도록 지정(내국인)면세점 제도(세제지원)가 도입됨

□ 근거법령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제주도 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제4항 및 제5항
(대통령령)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5조(면세물품 판매 및 구입한도)제1항 및 제2항

□ 문제점 및 필요성
법률규정에서 면세물품 구입한도는 미화 400불의 범위 안에서 면제(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관세, 담배소비세)하고 있으나, 위임규정에서는 특별한 사유 없이 구입한도를 원화 40만원 이하로 규정. 이는 법률규정보다 하향 조정되어 이용객의 편의를 저해하고 있음에 따라 구매한도 일원화(원화→미화)가 필요. 아울러, 구입한도 2중 표기로 인한 불합리한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관련규정 개정)하여 면세점 운영 제도의 효율성 확보

□ 검토(안)
 면세물품 판매 및 구입한도 일원화(원화→미화)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 §5①,②)

[현행]
면세물품 판매/구입한도
 ① 지정(내국인)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면세물품 판매가격 ⇒ 40만원 이하
 ② 여행객의 면세물품 구입한도 ⇒ 40만원 이하

[개정안]
면세물품 판매 및 구입한도 합리적 조정 ⇒ 미합중국화폐 400달러

<참고> 출국장 면세범위 변천
1인당 면세범위 : ‘87년 10만원 → ‘88년 30만원 → ‘96년 US$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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