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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제&탈취제 80%에서 알러지 유발물질 검출
  • 김용백
  • 등록 2013-02-04 13: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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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제와 탈취제 주요성분 위해성평가 결과, 42개 제품 중 34개 제품(80%)에서 알러지 유발물질

      검출
    - 폼알데하이드 함량기준 초과제품 4개, 자율안전확인마크(KC) 미표시 제품도 9개 적발
  ◇ 유해물질화학 피해 방지 등 위해 앞으로는 환경부가 생활화학제품 관리 주관, 국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화학제품 관리 강화 계획

 

□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방향제, 탈취제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 유해화학물질 사용이 심

  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소비자 설문조사와 대형마트 인터넷 판매순위 조사를 통해 시중에 유통되

  는 방향제와 탈취제 중 42개 제품을 선정하고, 제품에 함유된 주요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실

  시했다.
  ○ 위해성평가는 유해화학물질 함량 분석, 예상노출농도 측정 등을 통해 제품 내 유해화학물질이 인

    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다.
 ※ 위해성(risk): 화학물질 고유의 독성과 더불어 실생활에 노출되는 정도를 고려한 위험성

 

□ 조사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EU에서 알러지 유발물질로 관리 중인 화학물질 중 4종(벤질알콜,

  d-리모넨, d-리날룰, 시트로넬룰)이 조사제품의 80%(34개)에서 검출됐다.
  ○ 벤질알콜은 EU에서 완구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물질로 조사제품 중 방향제 2종, 탈취제 4종에

    서 검출됐다.
  ○ d-리모넨, d-리날룰, 시트로넬룰 등 3종은 EU에서 세제나 화장품류에 함량기준 0.01%(씻겨지는

    것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사용물질을 표시하도록 하고, 국내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화장

    품류만 관리하며 함량기준 0.01% 초과 시 사용물질을 표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물질로 방향제 22

    종과 탈취제 11종, 총 33종에서 검출됐다.

 

□ 또한, 방향제(3개), 탈취제(1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

  하 ‘품공법’)」상 함량기준(25mg/kg이하 검출)을 초과해 검출됐고, 자율안전확인마크(KC)가 표시되

  지 않은 제품도 9개 적발됐다.
  ○ 특히, 폼알데하이드 함량기준을 초과한 4개 제품 중 젤형 방향제 1개 제품은 96mg/kg으로 기준치

    의 약 4배에 이르는 폼알데하이드를 함유했으며, 자율안전확인마크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 자율안전확인마크(KC):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최초로 수입·제조 시 공인기관에서 제품검사

    (검사항목: 겉모양, 중량 또는 용량, 유해성분의 기준, 용기 강도 시험 등)를 받아 안전함을 확인·신

    고 후 판매 할 때 제품에 표시하도록 하는 마크

 

□ 한편, EU에서는 알러지 유발물질을 완구류에 사용을 금지(55종)하고 있으며, 세제나 화장품류에 함

  량기준(26종)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사용물질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 이에 비해 국내에서는 화장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완구류나 방향제,

    탈취제에 대한 관리 기준은 없다.

 

□ 또한,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르면 액상형, 젤형 제품에 비해 분사형 제품의 위해성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 분사형 섬유 탈취제와 실내 방향제는 액상형, 젤형 방향제에 비해 폼알데하이드 검출농도가 낮음

    에도 불구하고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쉬운 특성상 유해지수가 더 높은 수준(0.1이상)으로 나

    와 함량기준 강화, 사용횟수 저감 등 위해저감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아울러, 제품성질이나 상태에 관여치 않고 동일하게 규정된 함량기준을 사용형태에 따라 노출위

    험을 고려해 개선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 유해지수: 유해성과 예상노출량을 이용하여 산정하며, EU나 미국에서는 0.1이상의 경우 통상적으

    로 제품 사용 시 위해하다고 판단

 

표 1. 폼알데하이드 함량기준 위반 내역

구분

제품 성상

사용 대상

KC 표시 여부

검출 농도

(mg/kg)

유해지수

품공법 기준

방향제

액상형

실내공간

?

81

0.00236

 25mg/kg

이하 검출

탈취제

분사형

섬유 

?

27

0.243

방향제

분사형

실내공간

×

32

0.136

방향제

젤형

실내공간

×

96

0.00163


 

□ 환경부는 현재 방향제, 탈취제를 관리하고 있는 지식경제부에 관리기준 위반 제품 등 위해성평가

  를 통보하는 한편, 국민건강과 환경을 두루 지킬 수 있도록 제품 성상에 따라 안전기준을 개정하도

  록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 품공법의 자율안전확인 관련규정 미준수 업체 관리: 일정기간 동안 판매중지 또는 개선명령, 수거

    또는 파기 명령

□ 환경부 관계자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한 제

  품이 국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관리를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환경부는 접착제, 광택제 등 일상생활에서 다량 사용되는 화학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를 확대할 방침이다.
  ○ 이와 더불어 유해화학물질과 이를 함유한 화학제품의 통합관리를 위해 앞으로는 환경부가 생활화

    학제품 관리를 주관하고, 사용과정에서 노출우려가 큰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에 대한 관리제

    도를 마련하는 등 제품 내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살생물제품: 방부제, 살균제처럼 사람과 동물을 제외한 유해한 생물의 퇴치·제거에 사용되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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