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월 16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평가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 심의를 위해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건강한 구민, 다함께 행...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재혼 포함)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으로
- 신혼부부 가정 : 2008. 1. 1 ~ 2013. 10. 31(혼인신고일 기준)
- 자녀출산 가정 : 2012. 1. 1 ~ 2012. 12. 31(출생연월일 기준)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에 전세금액 1억원 이하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정이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총사업비 300백만원의 범위내에서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 기준) 대출이율 2%(최대 1백만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원자가 많은 경우에는 최근 결혼(출산)한 신혼부부(자녀출산) 가정에 우선 지원하게 된다.
지원신청은 2월1일부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대출 확인서류 등을 구비하여 신청하면 무주택 여부 등 지원자격에 대한 심사를 통한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더욱이 올해에는 신혼부부 가정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도의 출산율 향상에 도움을 준 자녀출산 가정에도 지원됨에 따라 결혼 촉진과 더불어 자녀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