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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주민자치위원 보복성 해임 ‘물의’
  • nam2580
  • 등록 2013-01-29 15: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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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업찬성한 한 이장은 형사사건에도 이장직 유임 -
 <지난해12.7일 자원순환단지 조성 폐기물업체 유치를 반대하는 단양지역주민들이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김동성  단양군수가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자원순환단지조성 사업이 대다수 주민들의 반대와 중앙 정부의 예산을 확보 못해 사업이 중단되자 보복성 조치들이 잇따라 취해지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단양군 매포읍사무소는 지난 연말자로 임기가 끝나는 주민자치위원 가운데 군이 추진하려던 자원순환단지조성 사업 반대에 앞장섰던 4명에 대해 지난 25일 연임 불가 통보를 했다.
 
또한 지난해 12월7일 단양군청앞에서 지역주민 수백명이 자원순환단지 조성 사업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벌이자 이들을 상대로 집시법 위반과 폭력행위 등으로 고발 고소가 이뤄져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집회에 참석했던 마을 이장과 주민들에 해당 공무원들이 ‘집회에 참석하지 말 것’과 ‘마을에 불이익’ 등을 운운하며 회유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에 최근 다이옥신 배출과 근로자 사망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주)GRM공장유치에 앞장서고 신규로 폐기물사업을 하려다 주민반발에 부딪쳤던 매포읍의 한 이장은 지난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됐는데도 아직까지 유급의 이장직을 맡고 있다.

현행 단양군이장 복무규정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됐을 때는 읍·면장이 이장을 면직토록 되어 있는데 이 이장은 자신이 하려던 사업이 주민 반대로 추진이 어려워지자 현직 시의회의장을 비롯해 주민대표 등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으나 단양군은 면직처리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단양군이 객관성을 잃고 자신들의 편이면 무한한 은전을 베풀고 주민들의 의견을 대표해 앞장섰던 주민들에게는 치졸한 보복성 조치를 취하고 있어 이것이 주민을 생각하는 행정인지 개탄스럽다는 지적이다.
 
한편 단양군의 한 공무원은 "주민자치위원 선정은 당초 정원 25명보다 신청자가 많아 선별 심사하는 과정에서 봉사단체나 사회단체 장을 맡고 있는 인사는 배제하자는 의견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며 "문제가 되고 있는 이장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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