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8일까지 원산지 위반, 가짜 <홍성한우> 유통 등 강력히 단속
홍성군은 전국 최대의 축산단지를 보유한 홍성군은 다가오는 설을 맞아 다음달 8일까지 ‘설 대비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은 명절을 앞두고 육류의 소비와 유통물량이 증가하는 틈을 타 부정축산물의 유통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의 공급을 위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은 단속반을 편성해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축산물수입판매업소 등 관내 축산물 취급업소 209개소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수입육, 육우, 젖소를 한우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 ▲개체식별번호(수입유통식별전호) 적정 표시 여부 ▲국내산·수입산 섞어 팔기 ▲계량 위반 여부 ▲자체위생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군은 특히 수입육, 육우, 젖소 등을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가 의심되는 업소와 위생관리가 불량한 업소의 축산물에 대해서는 시료를 채취해 연구기관에 유전자 동일성검사 등을 의뢰하고, <홍성한우> 브랜드 보호를 위해 타 지역산 한우를 홍성한우로 유통시키는 행위 및 상표의 임의 사용행위에 대해서도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에 적발된 업소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형사고발과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군은 군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부정 축산물 유통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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