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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설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단속 실시
  • 양인현
  • 등록 2013-01-22 1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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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부터 전국 지자체 과대포장 집중단속 실시

□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포장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2013년 설에도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 이번 과대포장 집중단속은 전국 시?군?구를 주체로 23일부터 설 연휴 직전인 2월 8일까지 17일

  간에 걸쳐 실시된다.
  ○ 단속결과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제조?수입사에게

    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포장횟수나 포장공간비율(제품외 여

     유공간의 비율)이 기준 이상이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유통매장에서 제품을 철수하

     는 등 과대포장을 방지하기 위한 규칙

 

□ 이와 더불어, 환경부는 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30일부터 일주일 간 백화점 3개사와 유통업체 4개사

  등 7개 대형 유통업체의 수도권 소재 21개 매장을 대상으로 ‘농산물 그린포장 실천협약’ 이행실태를

  모니터링 한다.
  ○ ‘농산물 그린포장 실천협약’은 포장쓰레기 발생량 및 비용 증가, 농민 일손부담 등 농산물 과대포

    장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 12월 농산물 생산자, 유통사, 시민단체, 정부가 모여 체결했다.
  ○ 실천협약의 주요내용은 농?축?수산물 선물세트의 포장횟수를 2차 이내로 줄이고 포장공간에서

    내용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75% 이상으로 하며, 띠지?리본 사용을 점진적으로 줄이자는 것이다.
    - 이 협약에 따라, 협약 시행 2년째인 올해는 과일 선물세트의 무띠지 물량이 전체물량의 절반 이상

      이 돼야 한다. 
  ※ 협약참여 7개 대형 유통업체 : (백화점 3개사)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유통업체

     4개사)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 단속 이외에도 ‘농산물 그린포장 실천협약’ 참여 7개 업체는 환경부에 설 선물포장 간소화 계획을

  사전에 제출하고, 자체적으로 차질 없는 협약의무 준수와 친환경포장 이행을 위해 힘쓰고 있다.
  ○ 협약업체가 제출한 설 명절 선물세트 포장간소화 계획에 따르면, 신세계 백화점은 과일 선물세트

    전량을 무띠지 상품으로 준비하고 스티로폼 대신 탄소성적 표시인증을 받은 보냉제(ECO-FOAM)를

    사용해 축?수산물 선물세트를 포장할 계획이다.
  ○ 롯데백화점은 진취적인 협약이행을 위해 38종의 과일 선물세트 가운데 37개 세트의 띠지를 전량

    제거하고, 1차 비닐포장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 현대백화점은 정육?굴비 선물세트의 냉장?냉동 가방을 반납하는 고객에게 밀감 한 팩을 증정하

    는 행사를 실시해 포장재 회수를 통한 환경보호 인식확대에 앞장선다.
  ○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굴비 선물세트의 채반을 종이재질로 변경하는 한편, 와인은 고객이 요청하

    는 경우에만 매장에서 직접 해줌으로써 사전에 제작되는 포장낭비를 최소화하는 ‘와인 골라담기’

    행사를 실시한다.
    - 이와 함께 이마트는 친환경포장 제품을 우선진열하고 광고해 소비자의 친환경포장 제품 선택과

      구매를 촉진할 계획이다.

 

□ 환경부 담당자는 “받는 사람의 마음을 보다 세심하게 배려한다면 먹을 때마다 뜯어내느라 수고로움

  만 더하는 화려한 포장제품보다 내용물이 알찬 제품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며 “간소한 포장을 선호

  하는 소비문화가 정착되어 불필요한 판촉용 포장재가 절감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환경부는 이번 과대포장 단속?모니터링 결과를 포장검사 전문기관※의 검사 소요시간을 고려해

  3월 초에 공개할 예정이다.  
   ※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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