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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에너지사용제한 상습위반업소 과태료부과
  • 김지묵01
  • 등록 2013-01-21 11: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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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는 한파가 지속되면서 전력사용량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력수급안정을 위하여 2013. 1.15~1.17까지 3일간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주·전북지회 및 구청과 합동으로 전기다소비건물의 난방온도 20℃를 준수하지 않은 전기다소비건물, 난방기를 가동한 채 문열고 영업하는 업소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실시하였다.
 
○ 이번 합동점검은 경원동, 고사동, 서노송동, 서신동 일원의 은행, 투자증권 등 건물, 대형마트 등의 난방온도 20℃ 준수 여부를 점검하였으며, 효자동 홈플러스 외 9개소가 전기다소비건물의 난방온도 20℃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시관계자는 전기 다소비건물의 난방온도 미준수 업소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하고 이후 재점검시 위반할 경우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회수에 따라 과태료 50만원~3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 또한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등 시민단체와 지속적으로 에너지사용제한 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이는 작년 12.28 지식경제부에서 에너지사용제한에 관한 공고가 공고되어 ‘13. 1. 7부터 단속을 시행하고 에너지사용제한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 에너지사용제한에 관한 공고로 한전과의 계약전력 100kW이상 전기다소비건물은 건물 난방온도를 20℃이하로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점포는 난방기를 가동한 채 문열고 영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네온사인 사용업소는 전력 사용 피크시간인 17시~19시까지 사용을 제한한다.
 
○ 다만,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에서는 공동주택, 유치원, 의료기관, 종교시설,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강의실, 도서관 등 학습구역, 숙박시설의 객실구역은 제외한다.
 
○ 각 가정 및 점포에서는 겨울 전력난 극복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는 전등 끄기, 실내 난방온도는 건강온도 20℃ 지키기,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뽑기, 내복입기 등 에너지절약을 자발적으로 실천하고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환경과, 281-5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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